11~12월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집중 이수 시기입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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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교육자료
성폭력예방,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기타 교육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