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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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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칙시행세칙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학칙시행세칙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각 규정명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75조에 따라 학사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해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2장. 집중학기의 운영

제3조(집중학기)

  • 집중학기라 함은 일반학기와는 별도로 하계 또는 동계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 집중학기의 수강대상은 본 대학교의 재학생(시간제등록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집중학기 수강신청학점)

재학생이 집중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직전일반학기의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상이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집중학기 수강신청학점) - 정규재학생(직전일반학기 수강학점, 집중학기 수강가능학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정규 재학생
직전일반학기 수강학점 집중학기 수강가능학점
18학점 이내 6학점 이내
19학점 5학점
20학점 4학점
21학점 3학점

제5조(개설교과목)

  • 집중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 집중학기 개설 교과목은 직전 일반학기 개설과목 중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삭제

제6조(수강신청)

  • 집중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과목 변경 기간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 폐강의 기준은 일반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등록 및 등록금)

  • 집중학기 등록금은 일반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수강신청 후 등록기간에 집중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결석 및 자퇴 등의 이유로 감액, 면제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강 교과목의 등록금은 환불한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집중학기 수강신청은 취소한다.
  • 집중학기의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장학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수업)

  • 집중학기 수업은 일반학기와 동일하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 집중학기의 기간은 6주 이상으로 하며 수업시간은 시험기간을 합하여 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9조(출석 및 평가)

  • 집중학기 수업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의 강의 개시 후 2주 이내에 수강을 하여야 한다.
  • 집중학기의 성적평가 항목, 항목별 비율 및 평가기준은 일반학기의 기준을 준용하되 정기시험의 비율은 40% 이내로 한다.
  • 삭제

제10조(성적)

  • 집중학기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 및 이수구분은 일반학기 성적과 별도 표시한다.
  • 집중학기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과 총 취득학점 및 총 성적평점평균에 포함한다.
  • 집중학기를 통해 취득한 성적은 직전 일반학기의 평균성적 산출 및 학사경고, 장학생 선발기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입학

제11조(입학시기)

  • 본 대학교의 입학 시기는 일반학기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다.
  • 입학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등록 기간 등 세부적인 입학 일정은 입학 모집 기간 1주일 전까지 확정하여 공지한다.

제12조(입학전형자료)

  • 본 대학교는 학생선발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전항의 입학전형자료 중 전형요소 포함 여부 및 범위, 반영 기준 등은 입학모집요강에 공고한다.

제13조(전형유형 및 방법)

  • 본 대학교의 전형유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자격,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등은 모집요강에 정하여 공지한다.
  • 입학연도별 전형기준은 '입학사정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입학 제한)

  • 입학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지원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자
    • 2. 학교 명예를 훼손한 자
    • 3. 교직원에게 욕설, 폭언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
  • 위 각 호와 관련된 자의 입학 여부는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4조(정원외 입학)

  • 정원 외 입학정원은 모집단위별로 관리한다.
  • 정원 외로 입학한 위탁생은 위탁교육 추천 또는 재직확인을 거쳐야 한다.
  • <삭제>

제15조(편입학)

  • 본 대학교의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3학년 별도 편입학 및 정원외 편입학으로 구분한다.
  • 일반 편입학은 해당 입학정원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편입학이며 2학년, 3학년 편입학으로 모집할 수 있다.
  • 3학년 별도 편입학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별도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다.
  • 정원 외 편입학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원 외 신입생에 결원이 생긴 경우 2학년, 3학년 편입학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16조(편입학생의 정원관리)

  • 편입학 학기와 모집단위가 동일할 경우 일반 편입학과 3학년 별도편입학의 모집정원을 합하여 모집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 입학사정 등은 일반편입학과 3학년 별도편입학을 합한 모집정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17조(외국학교 졸업생)

  • 외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수료 및 졸업한 경우 신입학 또는 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 외국학교의 졸업생은 반드시 졸업한 학교의 학력인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학교의 졸업생 중 편입생은 해당 국가의 이수학점과 학제를 고려하여 본 대학교의 편입학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편입학 인정학점)

  •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수료학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1. 2학기 수료 : 35학점 이내
    • 2. <삭제>
    • 3. 4학기 수료 : 70학점 이내
  •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선행학습 인정학점)

  • 신입학 또는 2학년 편입학하는 학생이 “학칙”제44조제1항제5호에 대한 학습인정을 신청할 경우 최대 3학점 내에서 인정한다.
  • 선행학습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입학

제19조(재입학자격)

  •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본 대학교에서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제20조(신청시기 및 방법)

재입학을 위해서는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신청원[별지 제1호 서식]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재입학 허가)

  • 교무처장 및 학과장(전공주임)은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 재입학 신청자가 재입학 정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 성적 우수자, 취득 학점이 많은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22조(재입학 학년과 학점인정)

  • 재입학은 제적하였던 학과․전공의 동일 학년 학기 또는 그 이하로 허가한다.
  • 재입학 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취득한 과목과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 재입학 시점의 교양필수과목을 교양선택으로 기이수한 경우 교과목이수구분 값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 등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재입학에 따른 입학금은 면제한다.

제24조(재입학및 신·편입학)

  •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학칙”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요건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제적된 당해 학기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입학 첫학기 미등록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제적 또는 자퇴 당시의 소속 학과(전공)가 폐과된 경우 재입학할 수 없다.
  • 입학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및 재입학 2회 이상인 자 중 최종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학과(전공)를 불문하고 신·편입생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5장. 수강신청 및 등록

제25조(수강신청절차)

  •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간에 교무처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표와 학습로드맵을 숙지하고 학사관리시스템 통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교무처는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위하여 이수과목 내역, 교육과정표,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학생들은 필요할 경우 학과․전공 교수 및 조교의 상담을 통해 수강신청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학생들의 수강신청 과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자신의 소속 학년 또는 그 이하 학년에 개설된 과목을 우선 수강신청하도록 권장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비중이 높은 교과목에 한하여 동일학기에 복수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수강신청 범위)

  • 삭제
  • 학생은 학칙 제31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이 116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학기에 12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1과목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삭제
  • 사회봉사 과목의 학점은 수강신청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수학점 조정신청)

  • 수강신청 시에 장기 출장,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이수학점 조정신청을 통해 6학점 이상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 이수학점 조정신청은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삭제

제28조(초과신청금지)

일반학기 이수학점과 직후 집중학기 이수학점을 합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만약 초과한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9조(폐강기준)

  • 재학생 수강신청 결과 수강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강의를 폐강할 수 있다.
  • 폐강의 기준은 신규 개발 교과목의 경우 40명 미만, 재활용 교과목의 경우 25명 미만으로 한다.
  • 폐강 교과목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의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폐강 교과목의 조치)

  • 폐강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수강정정기간 내에 다른 과목으로 수강 정정하여야 한다.
  • 지정된 기간 내에 폐강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대체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목의 수강신청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 2회 이상 폐강된 경우 해당 교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

제31조(수강신청지도)

- 삭제-

제32조(수강정정)

  • 학생은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강정정할 수 있다.
  • 학칙 제37조제4항에 의하여 대학이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무처장은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수강정정을 승인할 수 있다.

제33조(이수과목 포기)

  • 학생은 기 수강한 과목 중 성적의 제한없이 이수과목 포기가 가능하다.
  • 이수과목 포기는 1회에 3과목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F학점의 교과목은 과목 수에 상관없이 이수 포기가 가능하다.
  • 이수과목 포기 기간은 매 학기의 수강신청 및 정정 기간으로 한다.
  • 삭제
  • 이수과목 포기는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직접 포기할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수를 포기한 과목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과목의 재수강이 가능하다.

제34조(이수과목 포기 유의사항)

  • 이수과목을 포기할 경우 해당 과목의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환불 하지 아니한다.
  • 이수과목을 포기하면 해당 과목의 수강 기록, 성적 및 학점 등을 모두 삭제한다.
  • 이수과목을 포기한 경우 해당 과목을 되살릴 수 없으며 해당 학점 수만큼 취득학점이 감소한다.
  • 이수과목을 포기하더라도 장학생 선발은 이수과목 포기 전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35조(수강과목의 변경)

  • 개강 1주차 기간에 수강 신청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 수강과목을 변경할 경우라도 총 수강신청 학점은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의2(교과목 이수구분)

학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양
    • 가. 교양필수 : 교양과목 중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 나. 교양선택 : 교양필수 외의 교양과목
  • 전공
    • 가. 전공필수(전필) :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전공과목
    • 나 전공선택(전선) : 제1전공의 전공과목
    • 다. 복수전공1(복전1) : 복수전공의 전공과목
    • 라. 복수전공2(복전2) : 복수전공을 중복이수할 때의 2번째 전공과목
    • 마. 전공공통 : 사회복지학부의 공통과목
    • 바. 학부전공 : 사회복지학부의 타 전공과목
    • 사. 융합전공1(융전1) : 융합전공의 전공과목
    • 아. 융합전공2(융전2) : 융합전공을 중복이수할 때의 2번째 전공과목
  • 일반
    • 일반선택 : 타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제36조(수강취소)

  • 학칙 제37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정 된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료 또는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 제32조제2항에 의해 수강을 취소한 경우, 해당과목의 수업료는 전액 반환한다.

제37조(등록)

등록은 매학기별로 하며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등록절차)

  • 모든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강제한 및 제적처리를 할 수 있다.

제6장. 전과 및 복수ㆍ연계(융합)전공

제39조(전과의 자격)

  • 전과는 지정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재학중인 학생에게 허용한다.
  •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전공선택을 통하여 소속을 변경한 이후 전과할 수 있다.

제40조(전과의 절차)

  • 전과 신청은 1학년 2학기 말부터 4학년 1학기말까지 가능하며 해당 학기 성적 확정공시 후 소정의 신청기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에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 교무처장은 전과신청원을 취합·심사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과를 허가한다.
  • 교무처장은 전과허가자를 전입 및 전출 학과장(전공주임)에게 통보하고 공지한다.

제41조(전과의 기준)

  • 삭제
  • 전과신청 인원이 결원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평점평균, 이수학점 수, 전입학과(전공) 전공이수 학점수의 순으로 허용인원을 정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1. 현재 복수·연계(융합)전공을 이수중인 학과(전공)의 경우
    • 2. 신설된 지 1년 미만 또는 폐지되는 학과(전공)의 경우
    • 3. 실기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전공)의 경우
    • 4.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 5. 입학전형 시 입학생 모집이 없는 전공의 경우

제42조(전과생의 학적 처리)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이하 '전과생'이라 한다)은 학적상의 소속을 전입학과․전공으로 변경한다.
  • 전과생이 기이수한 과목 중 전입학과․전공의 전공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수학점은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변경한다. 다만, 학과․전공의 폐지로 인하여 전과할 경우, 기존 이수한 전공학점은 전입학과(전공)의 전공과목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전과생의 경우 전과 전 복수·연계(융합)전공 신청 등의 기록은 유지된다.

제43조(폐지학과․전공의 예외인정)

  • 폐지된 학과(학부)·전공의 재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지정된 학과(학부)․전공으로 전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과의 횟수로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학과(학부)·전공의 폐지로 인하여 전과할 경우 제39조 내지 제4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

제43조의5(연계(융합)전공의 전공선택)

  • “학칙”제62조의2의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미래융합인재학부 내 입학생 모집이 있는 타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 융합전공 전공선택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전과의 횟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 융합전공 전공선택의 세부절차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3조의2(학과(전공)선택의 자격)

  • (학과(전공)선택의 자격 및 신청 시기) ①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여 첫 학기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과(전공)선택의 자격을 부여한다.
  • 학과(전공)선택의 신청 시기는 신입생의 경우 2학년 1학기 말까지 가능하며, 편입생의 경우 3학년 1학기 말까지 가능하다.

제43조의3(학과(전공)선택의 절차)

  • 학과(전공)선택을 하는 학생은 모집단위별로 희망하는 1개 학과(전공)을 정한후, 순위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전공)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학과(전공)신청원을 토대로 상담을 통하여 학생의 학과(전공)선택을 지도하여야 한다.
  • 교무처장은 학과(전공)신청원을 취합하여 심사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전공)선택을 허가한다.

제43조의4(학과(전공)선택의 기준)

  • 제43조의3제3항에 의한 심사시 모집단위별 학과(전공)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할 경우 교무처장은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해당순위의 학과(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 차순위로 배정한다.

제44조(복수·연계(융합)전공의 자격)

  • 재학생 중 신청학기의 누적 평점 평균이 2.7 이상인 자로 한다.

제45조(신청 시기)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신청은 1학년 2학기 말부터 4학년 1학기 말까지 가능하며 해당 학기 성적 확정공시 후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신청 및 절차)

  • 복수·연계(융합)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 교무처장은 복수·연계(융합)전공이수신청원을 취합하여 심사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자를 결정한다.
  • 교무처장은 복수·연계(융합)전공이수대상자를해당 학과장(전공주임)에게 통보하고 공지한다.

제47조(복수·연계(융합)전공의 범위)

  • 학생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학부)․전공을 복수․연계(융합)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연계(융합)전공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1. 폐지가 확정된 학과(학부)·전공의 경우
    • 2. 실기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학부)·전공의 경우
  • 학생은 제1전공(원 소속 학과(학부)․전공), 제2, 3전공까지 복수․연계(융합)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삭제>
  • <삭제>
  • 복수의 전공을 이수한 학생의 전공은 원 소속학과(학부)·전공, 사회복지대학내 복수전공, 기타 학과(전공)의 복수전공, 융합전공 순으로 표기한다.

제48조(인원 및 배정기준)

  • 학과·전공별 복수·연계(융합)전공 배정인원은 학과·전공 재학생 수의 50%이내로 한다. 다만, 연계(융합)전공의 경우에는 교과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 복수·연계(융합)전공 신청자가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신청 시의 평점 평균, 이수학점 수, 복수·연계(융합)전공 신청학과·전공의 전공이수학점수의 순으로 배정한다.

제49조(교과의 이수)

  •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자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제1전공의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각 복수·연계(융합)전공의 전공을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연계(융합)전공이수자가 복수·연계(융합)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복수․연계(융합)전공 승인 후에는 복수전공 또는 융합전공과목으로 이수구분이 전환된다. 다만, 복수·연계(융합)전공이수를 포기하면 종전의 이수구분으로 환원된다.

제50조(전공과목의 중복인정)

  •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에 개설된 과목이 복수․연계(융합)전공의 교육과정에 중복 개설된 경우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복수·연계(융합)전공이수자가 중복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교과목의 이수 구분과 이수학점은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 인정한다.
  • 중복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21학점으로 제한하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중복 교과목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에 이중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중복으로 인정되는 최대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원 소속학과(부)전공, 사회복지학부내 복수전공, 기타 학과(전공)의 복수전공, 융합전공의 전공과목 순으로 인정한다.

제51조(학위수여)

  •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를 신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교과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복수의 학위를 같이 수여한다.
  • 제1전공의 졸업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제1전공의 학위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 복수·연계(융합)전공에서 졸업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제1전공의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제1전공의 학위와 복수․연계(융합)전공의 학위 모두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 복수·연계(융합)전공 대상자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타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기준 이상 이수하더라도 복수의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2조(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포기)

  • 복수·연계(융합)전공이수대상자가 이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학기말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 교무처장은 복수․연계(융합)전공이수포기신청원을 취합하여 해당 학과․전공에 통보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 포기를 허락한다.
  • 이수 포기한 복수·연계(융합)전공은 동일한 신청기간에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53조(증명서의 표기)

  • 복수·연계(융합)전공으로 졸업한 학생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는 복수·연계(융합)전공 사실을 기재한다.
  • 제50조의 중복 교과목 이수 시 성적증명서에는 교과목을 이중기재하지 아니한다.
  • 졸업 전 학생의 수료증명서, 제적증명서에는 복수·연계(융합)전공 여부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제7장. 교육과정

제54조(교육과정 편성 주기)

  • 교육과정은 학년도 단위 로 편성하며 4년을 주기로 정기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과목의 신설 및 폐지 또는 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학년도 단위로 부분 개편이 가능하다. 다만, 부분개편 시 교육과정의 기본구조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5조(교육과정 편성 기준)

  • 전공교육과정은 학과․전공단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 학과․전공별 개설 교과목 수는재학생수 등의 요인을 고려하되 그 기준은 교육과정 편성 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교육과정 편성 절차)

  • 교무처에서는 각 학과․전공별 개설교과목 수, 편성 일정, 편성 방향등을 정하여 총장의 승인 후 각 학과․전공에 통보한다.
  • <삭제>
  • 학과․전공 교과목은 학과․전공 소속 교수들이 협의하여 해당 과목과 담당교수를 정한다.
  • 교양교육과정은 교무처장과 교양학부장이 협의하여 해당 과목을 정한다.
  • 각 전공교육과정과 교양교육과정은 교무처에서 취합한다.
  • 취합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 확정된 교육과정은 익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7조(교과목의 학점수)

한 교과목의 학점 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3학점 이외의 학점수도 가능하다.

제58조(교과목명)

교과목명은 한영 혼용하여 15자 이내여야 하며 반드시 영문 교과목명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편성교과목의 변경)

이미 편성된 교과목의 개설학기 및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교무처장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이를 부의한다.

제60조(교과목의 개설절차)

  •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기 개강 3개월 전에 개설 교과목을 결정한다.
  • 개설 교과목에 따라 담당 교수를 정하고 콘텐츠 활용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 담당 교수는 수업계획서를 강의개발 전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개설된 교과목의 샘플강의를 수강신청 전까지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개발 교과목인 경우 강의소개 영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기타 교과목 개발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1조(팀 티칭)

  • 교과목의 콘텐츠 개발과 수업운영은 1인의 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과목의 특성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교원이 콘텐츠 개발과 수업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시수산정이나 강사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62조(강좌당 수강인원)

  • 한 강좌의 수강 제한인원은 200명 이내로 한다.
  • 수강신청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분반하거나 초과된 인원 200명 당 1인의 수업조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63조(매학기 편성과목)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은 매학기 편성할 수 있다.
  • 매학기 편성과목은 전 학기의 수강인원, 학과․전공별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4조(분반 운영)

  • 교무처는 전 학기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과목을 분반 개설하거나 수강신청 후 분반할 수 있다.
  • 과목들을 분반 운영할 경우 동일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강좌별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삭제
  • 분반은 무작위 배정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기준 및 성적은 분반별로 부여한다.

제65조(교과목의 수강순서)

  • 전공 교과목의 수강신청 시 원칙적으로 학년별 수강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선수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교과목은 순차적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신입학생의 경우 1학년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과 교양과목의 우선 수강을 권장한다.
  • 편입학생의 경우라도 편입학 첫 학기에는 저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의 우선 수강을 권장한다.

제66조(교육과정의 적용)

학생은 원칙적으로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7조(교육과정위원회)

  • '학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수업 및 출석

제68조(수업계획서)

  • 수업계획서에는 과목명, 과목코드, 이수구분, 학점, 교강사명, 강의목표, 강의개요, 교재, 평가방식, 수업진행방법 및 특이사항, 주차별 강의주제 및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수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수업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69조(수업운영)

  • 본 대학교의 수업은 미리 제작한 수업콘텐츠를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담당교수는 게시판, 메일, 유선, 토론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교원의 수업운영 지원을 위해 수업조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70조(출석수업)

  • 출석 수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업계획서에 출석 수업내용과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출석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출석수업 장소는 원칙적으로 본 대학교 교사로 한다. 다만,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각 지역캠퍼스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출석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방 법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제71조(출석인정기간)

  • 원격 수업의 출석 인정기간은 해당 주차의 수업 개시 후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과목의 출석 인정기간은 예외로 한다.
  • - 삭제-
  • - 삭제-

제72조(출석인정기준)

- 삭제-

제73조(출석인정기준 및 점수 산출)

  • 본 대학교의 원격 수업의 출석인정기준 및 점수 산출 단위는 주차로 한다.
  • 출석인정기간 내에 주차별 콘텐츠를 기준 이상으로 수강할 경우 해당 주차의 출석점수를 100% 부여한다.
  • 출석인정기간이 지난 주차의 콘텐츠를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며 출석점수는 50%만 부여한다.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보통신 수단의 사용이 불가능하였거나 불가능할 경우(천재지변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등)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출석점수는 출석진행상황에 따라 누적 계산하여 학생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74조(출석기준 미달자 F처리)

  • 총 강의 주차 3/4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실험 실습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삭제>
  • 제1항의 선정시점 14주차 출석인정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5조(대리출석의 금지)

  • 학생 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의실 및 시험장에 입장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자에 의한 대리출석을 금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조치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거주자 및 직업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처리할 수 있다.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공인인증예외처리에관한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9장.평가 및 성적

제76조(평가 항목)

  • 본 대학교의 성적은 제87조에 규정된 정기시험 및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 1. 수시시험 : 강좌별로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시험
    • 2. 과제 : 평가를 위해 부과하는 보고서, 에세이, 실기작품 등
    • 3. 토론 : 수업 중 부과되는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자료
    • 4. 팀프로젝트 : 수강 학생을 복수의 팀으로 편성하여 부과하는 집단 과제
    • 5. 기타참여도 : 수업 진행 중 학생의 게시판 참여도 평가
    • 6. 출석 : 강의 수강 진행 정도
  • 제1항의 각 평가항목 중 출석 및 기타참여도는 반드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과목, 사회봉사 과목의 평가항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삭제

제76조의 2(평가항목별 반영비율)

각 평가항목별 성적 반영비율은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교수 재량으로 한다.

평가항목별 반영비율 - 평가항목, 반영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평가항목 반영비율
정기시험 0~50%(중간, 기말고사 각 30% 이내)
출석 0~20%
기타참여도 0~10%
과제·팀프로젝트 각 0~50%(단, 과제 1회당 배점 20% 이내)
토론·수시시험 각 0~30%

제77조(성적평가 항목의 변경)

  • 수업계획서에 기 공지된 성적평가 항목과 배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수업계획서 상의 성적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담당교수는 변경내용을 포함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성적평가 기준)

  • 상대평가 시 성적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급별 분포비율
      상대평가 시 등급별 분포비율 - 등급, 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등급 비율
      A+ 0~15%
      A 전체 30% 중 A+비율을 감한 비율
      B+~ B 전체 70% 중 A+와 A를 합한 비율을 감한 비율
      C+,C,D+,D,F 100% 중 A+와 A, B+와 B를 합한 비율을 감한 잔여비율
    • 2. 동일 등급 내에서의 점수 차이는 30점 이하로 제 한한다.
    • 3. 취득 점수가 10점 미만인 경우 상대평가와 무관하게 F처리한다.
  • 오프라인 실습이 부과되는 과목,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인 과목 및 급제(Pass)와 낙제(Fail)로 구분하는 과목은 절대평가로 성적 부여가 가능하다. 절대평가 시 점수별 부여등급은 다음과 같이한다.
    점수별 부여등급 - 점수, 등급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점수 등급 점수 등급
    95이상 A+ 70이상∼75미만 C
    90이상∼95미만 A 65이상∼70미만 D+
    85이상∼90미만 B+ 60이상∼65미만 D
    80이상∼85미만 B 60미만 F
    75이상∼80미만 C+    
    급제 P 낙제 F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적정정을 통한 등급변경의 경우는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79조(평가의 원칙)

  • 각 평가항목은 수업계획서를 통하여 반드시 학사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교수자 개인 메일 등으로 접수된 평가 근거자료는 반드시 학사관리시스템에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80조(항목별 평가)

  • 성적은 각 항목별로 수업계획서상의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 출석, 객관식시험 등 자동으로 채점되는 항목 이외의 평가는 담당교수가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제81조(동점자 처리 기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말고사 성적 상위자, 중간고사 성적 상위자, 과제점수 상위자, 출석 점수 상위자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82조(종합평가)

  • 담당교수는 항목별 평가를 모두 종료한 후 종합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종합평가를 위해서는 제78조제1항에 규정된 등급별 분포비율에 의거하여 각 등급별 비율을 결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종합평가를 실시하면 수강생의 순위와 등급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이 확정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점수대별 등급이 부여된다.

제83조(백분위 점수)

  • 취득 점수는 상대평가를 위한 순위산정에만 활용한다.
  • 취득 성적의 백분위 점수가 필요할 경우 취득 성적을 기준으로 백분위 점수를 역산 하여 활용한다.
  • 취득 성적으로 백분위 점수를 역산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백분위 점수 - 취득 성적, 백분위 점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취득 성적 백분위 점수
    A+ 100점
    A 94점
    B+ 89점
    B 84점
    C+ 79점
    C 74점
    D+ 69점
    D 64점
    F 0점
  • 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 환산은 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 환산표[별표 1]에 따른다.

제84조(성적의 공시)

  • 담당교수가 학기 중 시험, 과제, 토론, 팀프로젝트 등 평가를 부과할 경우 제출 마감 4주 이내에 해당 평가에 대해서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담당교수는 학기 중 부과하는 평가항목의 세부배점, 평가결과 등을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기말고사 종료 후 3주 이내에 하되 과목 학생들의 평가항목별 점수와 총점, 등급 등을 공시한다.
  • 평점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제85조(성적이의신청)

  • 학생들은 기말고사 종료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시된 성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자신의 세부 평가항목의 성적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은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성적처리의 착오 및 평가 항목의 누락에 대해서만 해당 성적의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사유는 반려한다.
  • 성적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교수는 착오 및 누락 내역과 사유를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 교무처에 성적정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접수된 성적정정 요청은 교무처장의 확인 후 확인 후 반영할 수 있다.

제86조(제출 기간 초과자처리)

  • 평가 항목 중 과제, 실기, 팀프로젝트 등의 결과물은 지정된 기일 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지정된 기일 내을 초과하여 제출할 경우 교수 재량에 따라 감점할 수 있다.

제86조의2 (학사경고의 누적)

  •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처리 대상은 재학 중 통산 4회 또는 연속하여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으로 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1회에 한하여 제적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

제10장. 시험

제87조(정기시험)

  • 정기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한다.
  • 중간고사는 수업일수 8주차에 기말고사는 수업일수 15주차에 실시한다.
  • 정기시험은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중 1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수업계획서상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습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88조(정기시험의 방식)

정기시험의 방식은 비 동시시험, 동시시험, 과제형시험으로 구분한다.

제89조(문제의 종류)

정기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의 종류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과제부여식 등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객관식은 OX형, 4지선다형, 5지선다형 등으로 구성한다.
  • 단답형 주관식은 단어나 구절의 답을 요구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 서술형 주관식은 문장 형식으로 기술하여 답을 입력하는 문제의 형태를 의미한다.
  • 과제부여식은 교수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직접 시연하거나 결과물을 제출하는 문제의 형태를 의미한다.

제90조(비동시시험)

  • 비동시시험이란 주어진 접속 가능시간 내에서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 비동시시험은 문제은행식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접속 가능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91조(동시시험)

  • 동시시험의 시험 접속 가능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교수의 재량으로 한다.
  • 삭제
  • 동시시험의 경우 주어진 접속 가능 시간 내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 한다.
  • 일단 시험에 응시하면 시험시간이 진행되며 시험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문제 풀이 정도에 상관없이 시험이 종료된다.
  • 삭제
  • 삭제

제92조(과제형시험)

  • 과제형시험은 파일 형태로 답안을 구성하여 제출 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제형시험은 정기시험 기간 내에 출제되며 정기시험 종료일까지로 정한다.
  • 과제형시험의 답안 제출 방법은 별도의 파일 형태의 답안을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서버에 전송하는 것으로 한다.
  • 과제형시험은 실기 작품 작성, 에세이 형식의 보고서 작성 등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과제형시험의 제출 기간을 초과한 제출자에 대해서는 제86조 규정에 따른다.

제93조(시험 시행 절차)

  • 교무처에서는 정기시험 실시 1주전까지 정기시험 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지한다.
  • 기본계획에는 각 교과목별 시험실시 여부, 문제출제일정, 시험형태, 시험일시, 문제유형, 시험시간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과목별 시험 실시 1주 전까지 문제출제를 완료하고 지정 된 방법에 의하여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교무처는 매학기 시험문제를 출제현황을 검토하고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94조(시험 응시의 의무)

  • 본 대학교의 재학생은 정해진 시험절차와 일시에 따라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 출장, 질병,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정해진 일시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학생은 시험 시간 전까지 시험유예신청원[별지 제7호 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유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경우 시험시간 종료 2일 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삭제>
  • 정기시험 또는 추가시험 및 대체과제 미응시자는 점수에 상관없이 낙제(F) 처리 할 수 있다.

제95조(추가시험 및 대체과제)

  • 정기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미응시자를 위한 추가시험을 실시하거나 대체 과제를 출제할 수 있다.
  • 정기시험의 응시율이 80% 미만인 교과목은 추가시험을 실시하거나 대체과제를 출 제하여야 한다.
  • 추가시험 또는 대체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수는 정기시험 종료 2일 이내 에 시험실시여부와 형태, 시험일시 등을 정하여 교무처에 통보하고 해당과목의 과목공지 및 게시판에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 교무처에서는 각 과목별 추가시험 및 대체과제 실시여부 및 일시 등을 취합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 추가시험 및 대체과제에 응시하는 경우 취득 성적의 20%를 감한다. 다만, 사전에 시험유예신청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경우에는 감하지 아니한다.
  • 과제형시험으로 정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추가시험 및 대체과제를 지정하지 않고 해당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항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기간 이후라도 교수는 재량으로 추가시험이나 대체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제5항의 비율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96조(휴학의 종류)

  • 휴학의 종류는 일반휴학, 질병휴학, 군 휴학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휴학 : 업무, 가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것
    • 2.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것
    • 3. 군 휴학 : 군대 입영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것
  • 입학 당해 첫 학기의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97조(휴학 절차)

  •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일반휴학 : 휴학신청원
    • 2. 질병휴학 : 휴학신청원과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서 원본 1통
    • 3. 군 휴학 : 휴학신청원과 입영통지서 사본 1통
  • 접수된 휴학 신청원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에서 취합한다.
  • 교무처는 휴학 신청자의 자격과 등록금액의 환불, 성적처리 등을 검토 후 휴학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제98조(휴학시기)

  • 휴학은 일반학기에 한해 허가하며, 집중학기가 종료되기 전에는 휴학처리하지 아니한다.
  • <삭제>
  • 학기 개시일 전까지는 미등록 상태에서 휴학할 수 있다.

제99조(휴학횟수)

  • 휴학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복학예정학기 이전이라도 복학할 수 있다.
  • 휴학기간 만료 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연속으로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휴학 및 군 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재학생은 재학 중 기간에 상관없이 3회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휴학, 군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0조(휴학 시 등록금의 반환)

  • 개인사정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학기개시일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일반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휴학신청원 제출 시점에 따라 등록금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하고 환불한다.
  • 휴학 시 환불 등록금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휴학 시 환불 등록금액 - 휴학신청원 접수일, 반환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휴학신청원 접수일 반환금액
    일반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일반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일반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휴학 시 환불 기준금액은 장학금액, 학생회비를 제외한 실 납부액으로 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학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무처장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학시기에 따른 반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1조(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에는 4주 이상의 치료를 명시한 병·의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학기개시일부터 90일까지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의 감면 없이 환불한다.

제102조(군 휴학)

  • 군 휴학은 신청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병무청을 통해 입영일자/입영결과를 조회하여야 한다.
  • 군 휴학의 기간은 병역의무 복무기간으로 하며 최대 3년을 넘지 못한다.
  • 군 휴학 후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 일반휴학으로 전환하거나 복학하여야 한다.
  • 군 휴학자의 경우 휴학 시 학점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환불한다.

제103조(군 휴학자의 학점인정)

  • 학생이 일반학기에 중간고사를 응시하고 총 수업일수의 3/4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군 휴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전항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교무처에 군입영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입대 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학점인정을 받은 군 휴학자의 경우 해당 학기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4조(복학 절차)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무처에신청하여야 한다.
  • 접수된 복학신청원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에서 취합한다.
  • 교무처는 복학신청을 검토 후 복학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 복학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05조(군휴학자의 복학)

  • 군 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 직후 일반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군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신청원과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자퇴의 절차)

  • 자퇴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접수된 자퇴신청원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에서 취합한다.
  • 교무처는 자퇴신청원을 검토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제적한다.

제107조(자퇴 시기)

  • 자퇴신청원의 제출 시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학생이 성적 확정일 이전에 자퇴신청을 할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108조(제적의 절차)

‘학칙’제54조에 의거하여 제적할 경우에는 제적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 미등록, 미복학 및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의 경우 제적일 1주일 전까지 등기우편, 메일 등을 통하여 제적예정을 통보한다.
  • 미등록 제적예정자는 수업3주차부터 수강을 제한 할 수 있다.
  • 전항의 제적 대상자는 제적예정 통보 시 지정된 일자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적한다.
  • 자퇴자, 징계로 인한 제적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적한다.

제109조(제적 시 등록금의 반환)

  • 등록 후 자퇴 및 제적될 경우에는 학칙 제37조에 따라 해당 등록금을 환불한다.
  • 등록금환불 기준일은 자퇴신청서 접수일 또는 제적사유 발생일로 한다.

제12장.수료, 졸업 및 학위

제110조(학년학기의 기준)

  • 본 대학교 학생의 학년 학기는 일반학기 등록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 학년 학기 진급 기준일은 해당 학기 성적장학대상자 공고일 이후로 한다.

제111조(조기졸업의 자격)

- 삭제-

제112조(졸업심사대상자)

졸업심사대상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 후 총 취득학점 134학점 이상 이수예정자로 해당 일반학기와 집중학기의 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로 한다.

제113조(졸업관련신청)

  • 졸업심사대상자는 매 일반학기 개시일로부터 1주 이내에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 졸업관련신청원은 졸업신청과 졸업연기신청으로 구분한다.
  • 교무처는 졸업심사대상자를 졸업예정자와 졸업연기자로 분류한다.
  • 졸업심사 대상자 중 졸업관련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졸업 및 졸업연기는 교무위원회의 졸업사정 결과에 따른다.

제114조(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는 졸업신청자 중 해당 일반학기와 집중학기의 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이수요건과 졸업성적기준이 충족되는 자를 말한다.
  • 삭제
  • 삭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DB에 등록하고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15(졸업연기자)

  • 졸업연기자는 졸업연기신청자 중 신청사유가 승인된 자를 말한다.
  • 졸업연기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이 2회 이상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매 일반학기 졸업연기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의2 (학적유지등록)

학칙 제35조제3항의 학적유지등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졸업필수과목이 당해 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격증 과목이 당해 학기에 개설되지 않거나 이수가 불가능 할 경우
  • 졸업연기자의 졸업 연기사유가 졸업시기 이후 소멸된 경우

제116조(졸업사정지침)

삭제

제117조(졸업 사정 대상)

졸업 사정 대상은 졸업심사대상자 전체로 한다.

제118조(졸업 사정 시기)

졸업 사정은 졸업 학기 성적 확정 후 실시한다.

제119조(졸업 사정 절차)

  • 교무처에서는 졸업예정자의 총 이수학점, 영역별 이수학점, 복수·연계(융합)전공여부 등 졸업 사정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고 졸업사정지침과 함께 각 학과․전공으로 졸업사정을 요청한다.
  • 각 학과․전공에서는 해당 학생의 졸업여부를 심사할 때 졸업성적기준이 미달된 학생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친 후 종합사정하여 교무처에 통보한다.
  • 교무처에서는 각 학과․전공의 졸업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교무위원회에 보고한다.
  • 교무위원회에서는 졸업심사 결과를 검토 후 졸업대상자를 확정한다.
  • 교무처에서는 확정된 졸업대상자를 공지하며 졸업식 2일전에 학적 DB에 반영한다.

제120조(학위증의 기재)

학위증에는 학위의 총 발급번호, 학위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과․전공, 학위명 등을 기재한다.

제121조(복수·연계(융합)전공자의 학위증)

복수·연계(융합)전공자의 학위증에는 복수·연계(융합)전공의 학과명과 병기한다.

제122조(학위증의 재발급)

학위증은 재발급 하지 아니한다.

제13장. 특별과정

제123조(특별과정의 개설대상)

  • 본 대학교의 특별 교육과정(이하 '특별과정'이라 한다)으로 개설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증 과정과 전문가 과정
    • 2.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구성하는 비 학위 교육과정
    • 3. 기타 총장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교육과정
  • 각 특별과정은 정규 교과목을 활용하여 구성하거나 별도의 교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24조(특별과정 운영 규칙)

  • 본 대학교에서 개설하는 특별과정은 그 목적과 대상, 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을 통해 운영하여야한다.
  • 특별과정을 자격증 과정 또는 전문가 과정으로 구성할 경우 민간자격증관리 기준에 준하여 운영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장.학적관리

제125조(학적부의 관리와 기재사항의 정정)

  • 본 대학교의 학적부는 학적DB로 구성되며 보안과 안전한 보관·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학적부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에 오기, 누락 사항이 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또는 개인(세대)별 주민등록등(초)본 1통을 첨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장. 증명서 발급

제126조(증명서의 종류)

증명서는 재학, 휴학, 성적, 졸업, 졸업예정, 수료, 제적, 시간제등록수강확인서로 구분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다만, 시간제등록 수강확인서는 영문으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127조(증명서의 발급명의)

각종 증명서는 총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128조(증명서 발급신청)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원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거나 FAX민원(읍. 면. 동 및 구청 등 공공기관),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9조(증명서 발급절차)

  • 증명서발급 관계자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록된 사항과 학적DB를 대조한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1항의 조사·대조자는 증명서 해당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해당란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0조(발급된 증명서의 보관처리)

발급 신청한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주간 보관하여야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폐기 처리할 수 있다.

제131조(증명서 발급대장 비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2조(수수료)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재학생의 경우 국문 500원/1통, 영문의 경우 1,000원/1통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졸업생 및 제적생의 경우에는 국문․영문 1,000원/1통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33조(수수료의 징수)

증명서 수수료는 무통장 입금, 온라인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FAX민원 또는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업체에서 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본 대학교에서 일괄 정산할 수 있다.

제16장. 강의평가

제134조(강의 평가)

  • 본 대학교의 학생은 매 학기 종료 후 해당 학기 수강과목의 강의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은 교수활동평가, 학생자기성찰평가, 콘텐츠 평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35조(강의 평가의 활용)

  • 교무처에서는 강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강의 평가 결과는 교수업적평가 비전임교원의 재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 강의 평가 결과는 해당교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항과는 별도로 학생들이 수강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장. 온라인 민원처리

제136조(온라인 민원)

학생들의 서비스 만족도 재고를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각종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137조(온라인 민원의 효력)

  • 온라인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의 다양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온라인 민원서류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38조(온라인 민원 센터)

  • 온라인 민원은 본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구성된 온라인 민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 온라인 민원센터는 학생들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서류의 신청뿐만 아니라 과정 조회, 처리 결과 통보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장. 보칙

제139조(세칙)

  • 본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과 내규에서 정할 수 있다.
  • 별도의 지침과 내규가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제1조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세칙은 200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01)

  • 제1조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세칙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복수전공이수규정, 재입학규정, 조기졸업규정, 제증명발급내규, 계절학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 제16조, 제18조는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성적공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공시된 성적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등록금․수업료 반환에 대한 특례) 이 세칙 시행 전에 반환된 등록금․수업료 반환은 이 세칙에 의하여 반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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