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안내
병무안내
재학생 입영연기 및 입영원, 민방위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생 입영연기(신편입생은 학교에서 일괄 연기원 제출)
-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 연기
- 학교별 제한 연령 [나이 계산: 당해연도 - 출생연도]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2년제,3년제),대학(4년제,6년제),대학원(석사)(4학기제,5~6학기제),의대대학원(박사)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
한의·수의과,
약학과2년제 법학전문
대학원 등
2년
초과과정일반
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나이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 "제한 연령까지"란: 제한 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생 입영원 제출
입영일자 본인선택
- 신청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중인 사람
- 신청시기 : 병무청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 입영-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에서 신청
재학생 입영신청
- 신청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중인 사람
- 신청시기 : 병무청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사회복무⌟에서 신청
민방위관련사항
시행시기 | 대상 | 혜택사항 | 제출서류 | 제출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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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 | 본교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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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1부 |
해당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민방위업무 담당자) |
휴학자 제적자 제외 |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학생지원팀 (Tel : 02-944-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