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재입학
제적/재입학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제적과 재입학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자퇴/제적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자퇴신청원
- 처리절차 : 포털 로그인 후 학사정보 → 학적관련신청 → 자퇴신청 → 교수님상담 → 교무처 처리 → 학생안내(SMS)
- 유의사항 : 성적공고 이전 자퇴할 경우 해당학기 수강기록이 삭제됨
수업료 환불기준
자퇴신청일 접수일 | 반환금액 |
---|---|
일반학기 개시일 전 | 수업료 전액 |
일반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일반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일반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전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일반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일반학기 개시일: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 자퇴신청원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됨(입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제외)
미등록/미복학 일괄 제적
- 처리대상
- 미등록 제적 :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 처리절차 : 제적예정통보서 발송(내용증명) → 등록 또는 학적변동 신청(학생) → 미등록/미복학자 제적처리
기타 제적
- 처리대상
-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학사경고가 누적된 자
- 처리절차 : 사유발생 → 제적예정통보서 발송 → 제적처리
재입학
- 신청시기 : 학교에서 정한 소정기간
- 신청대상 : 본 대학에서 1학기이상 등록하고 제적(자퇴)한 자
- 제출서류 : 재입학신청원
- 처리절차 : 신청원 접수(FAX또는 우편) → 학과장 승인 → 교무처심사 → 재입학처리 → 학생안내 → 수강신청 → 수업료납부
- 유의사항
- 2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됨
- 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재입학금은 별도로 받지 않음
- 학칙위반 등으로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함
- 재입학하는 학기는 반드시 등록 · 이수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 군위탁, 보훈대상은 해당서류제출 필수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학사팀 (Tel : 02-944-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