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은
신입생 및 재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대출 안내
구 분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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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연령 | 만35세이하 |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가능) |
채무 미변제기간(최장 1년),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이하는 해제와 동시삭제 | |
성적기준 | 신입생군 | 대학입학허가기준(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 |||
재학생군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백분율 70점 이상(본교 기준 평점평균 2.0 이상) 성적 이수(장애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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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단,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미충족자(만 35세 초과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는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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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학생 자비납부분 전액) |
등록금 전액 (학생 자비납부분 전액) ※ 대출금액 총 한도 4천만원 |
등록금 전액 (학생 자비납부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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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 (최소10만원) |
학기당 150만원 (최소10만원) |
농어촌 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상환·일반상환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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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취업 등 일정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대출기간 (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상환 |
대출기간 (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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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지급 | · 등록금은 대학계좌로 입금
· 생활비는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재학생군 자비납부자는 대출실행 불가, 단, 신입생군 자비납부자는 대출실행 가능 |
학자금 대출 절차
구 분 | 대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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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준비 | 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간편인증) |
2. 대출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상단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 |
3. 금융교육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e-러닝 교육 이수 필수(미 이수 시 신청 불가) |
4. 신청완료 | 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기혼자 : 배우자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미혼자 : 부모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
5. 서류제출 | · 홈페이지 업로드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 서류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서류제출] ⇒ 서류 업로드 |
6. 대출승인 | · 대출심사 완료까지 약 3~4주 소요 · 재학생(복학 포함) 중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7. 대출실행 | · 대출실행기간 : 수강등록금 납부일(평일 10시~16시까지) · 등록금대출 : 본교 대표계좌로 입금 · 생활비대출 : 본인 계좌로 입금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 : ☎ 02-944-5237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학생지원팀 (Tel : 02-944-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