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서울사이버대학교 정보공개제도 안내입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고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인, 단체 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
- 국내에서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 배포 등)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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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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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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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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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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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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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대상정보/비공개 대상정보 (법 제9조)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음.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이의신청 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함(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이의신청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법(법 제19조)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9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원칙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 재결(행정심판법 34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Tel : 02-944-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