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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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06 | 조회수 | 7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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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시행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수업료 등) ※ 생활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로 이용 가능) - 융자이율 : 무이자 - 융자가능횟수 : 최대 8회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1. 거주 및 종사 기준: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자 ①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대학생 자녀(기혼자의 보호자는 배우자) 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본교 기준 평점평균 2.0이상)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 및 실행기간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본인의 전자서명수단 필요
■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서류제출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전산 연계 미확인자), 발급에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업로드
■ 대상자 선정 절차 -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첨부1] 2023-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및 실행 매뉴얼(홈페이지) [첨부2] 2023-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및 실행 매뉴얼(모바일) [첨부3] 2023-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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