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1차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
★ 장학처리절차: 학번발급 ▶ 장학금 신청 및 수강신청 ▶ 장학금 지급(해당 금액만큼 감면) ▶ 수강등록금 납부 ※ 수강등록금=총 등록금[수업료+수업료Ⅱ]-[교내장학금+기본등록금(30만원)] ※ 교내특별장학금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에 한하여 산정하여 지급(단, 보훈 및 북한이탈주민 장학금은 예외) ※ 수업료Ⅱ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신편입생에 한하여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으로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강화에 따라 장학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따라서 증빙서류에 학생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류 발급 시 학생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선택 후 발급 요망 1. 신청기간: 2023.7.27.(목) 14:00 ~ 7.31.(월) 16:00까지(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한 내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완료(장학별 신청 페이지 내 제출방법 및 절차안내 참조) 2. 신청대상: 2023.7.27.(목) 학번이 발급된 신·편입생(재학생 제외) 3. 신청방법: 학생 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정보] → [장학신청] 4. 장학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장학종류 |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유의사항 | 보훈본인 | - 신청자격: 보훈본인 - 지급기준: 성적기준 해당없음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등기우편 또는 정부24 제3자제출) | 일반학기 수업료 100% | ※ 기본등록금 면제와 관련하여 증명서를 미리 제출한 자는 추가제출 불필요 - 장학금이 지급되는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보훈장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장학만 지급 -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 지급된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 - 국가장학 신청 후, 보훈대상자로 확인된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국가장학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장학 탈락 후 보훈장학으로 지급되므로 교내특별장학 신청 기간 내 해당 장학서류를 학교로 제출 | 보훈자녀 | - 신청자격: 보훈자녀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등기우편 또는 정부24 제3자제출)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보훈 장기복무 제대군인 | - 신청자격: 장기복무제대군인 - 지급기준: 성적기준 해당없음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등기우편 또는 정부24 제3자제출)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8학기 한도 내) | 북한이탈주민 | - 신청자격: 북한이탈주민 -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 지급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 - 국가장학 신청 후, 북한이탈주민장학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국가장학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장학 탈락 후 북한이탈주민장학으로 지급되므로 교내특별장학 신청 기간 내 해당 장학서류를 학교로 제출 | 가족 | - 신청자격 ①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본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② 본교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일반학기 수업료 25% | - 지급인원 ① 재학생: 재학 가족수의 -1인까지 수혜(예. 2인 재학: 1인 수혜, 3인 재학: 2인 수혜) ② 졸업생 가족: 본교 재학 중인 졸업생 가족 -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전형-장학자격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만 신청 가능 - 재학생 가족장학금은 장학금 수혜학기 기준으로 가족 모두 재학을 조건으로 지급 ※ 장학금 수혜 후 가족 중 학적변동자가 발생할 경우, 선지급된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장학철회) | 국방 | - 신청자격: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잔여 복무기간이 수업연한보다 적은 학생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1부, 전역예정일 확인서류 1부(등기우편)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 전역예정확인증명서, 약식자력표, 군 경력증명서 등(택 1) | 최초 확인된 복무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 군위탁장학 대상자 신청 불가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는 첫 학기만 제출, 이후 학기 생략 | 신일가족 | - 신청자격: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본인: 재직증명서 1부 ② 가족: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일반학기 수업료 50% | - 가족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일반학기까지만 지급 | 학교사랑 | - 신청자격: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학생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없음 | 일반학기 수업료 20%~30% | - 1회 졸업 후, 두 번째 입학: 20% - 2회 졸업 후, 세 번째 입학: 30% | 신일사랑 | - 신청자격: 신일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신일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가족관계 확인서류 1부 | 일반학기 수업료 20% | - 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 협력단체 |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각 단체에 소속된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기관별 원본서류 1부 ※ 기관별 제출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 일반학기 수업료 20%~40% (기관별 상이) | - 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 기관별 제출서류 ① 일반기관: 기관 추천서 원본 1부 ② 병무청 또는 병무지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원본 1부 ③ 그라시아스합창단: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④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장(세종학당재단) 추천 공문/추천서 원본 1부 ⑤ 공무원연금공단: 현직공무원(재직증명서), 퇴직공무원(수급자증명서 또는 퇴직연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원본 1부 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제증서 사본(매 학기 제출) ※ ①~⑤ 기관은 입학 첫 학기만 증빙서류 제출 | 해외교민 | - 신청자격: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해외지역한인회의 교민(교포, 유학생, 주재원 및 가족 등) 중 본교로 입학하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소속 한인회 추천서 1부, 해외교민 확인서류 1부, 해당지역 거주 확인서류 1부 ※ 시드니, 미국 유타주의 경우에만 추천서 제출 생략 | 일반학기 수업료 50% | - 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 현재 협약 지역(기관): 시드니, 하노이, 아시아한인총연합회, 미국 유타주, 세계한인회총연합회 (단,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미국 LA거주 학생도 신청 가능) ※ 해외교민 확인 서류: 해외 시민권 증서 사본, 해당국가 여권 사본, 베트남 거주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병역 명문가 | - 신청자격: 재학생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사본 |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 - 지급기간: 연속 2개 일반학기 - 두 번째 학기 휴학 또는 타 장학 수혜 시 남은 장학 소멸 | 나라사랑 | - 신청자격: 부사관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1부(등기우편),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일반학기 수업료 30% |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 신청 첫 학기 이후, 가족관계 변동 없을 시 생략 가능 | 강북구민 | - 신청자격: 2018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 본인이 강북구민인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강북구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일반학기 수업료 20% | | 교류협력 |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단, 전문대는 편입생만 해당/고등학교는 신입생만 해당),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자가 입학하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학교별 원본서류 1부 ※ 학교별 제출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 일반학기 수업료 20%~30% (학교별 상이) | - 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 학교별 제출서류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전문대: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③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증 원본 1부 ※ ①~② 고등학교/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입학지원 시 제출한 경우 추가제출 불필요 ※ 입학 첫 학기만 증빙서류 제출 | ▣ 신청제외 장학금 1. 특별/학사편입/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 -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 - 특별/학사편입장학은 두 번째 학기에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입학 첫 학기 학업성적이 3.0 미만이거나 휴학하는 경우(군/질병휴학제외) 또는 두 번째 일반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남은 1개 학기에 대한 장학혜택은 소멸 - 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은 입학 첫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업연한 내 장학금을 지급 2. 복지(교육기회균등전형)/산업체(군)위탁/장애인/글로벌리더(일반전형공인외국어성적우수자)/외국인전교육과정이수자/한울(북한이탈주민전형)장학 -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 - 복지장학은 매 일반학기 재학생 특별장학금 신청기간 내 온라인신청 후,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산업체(군)위탁장학은 매년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사실이 확인되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장애인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한울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수업연한 내 장학금을 지급 - 글로벌리더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외국인전교육과정이수자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업연한 내 장학금을 지급 |
※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본교 장학규정 제9조1호에 의거 교내장학 지급 제한 ※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제출 원칙(단, 장학종류별 사본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서류제출 안내: 장학별 신청 페이지 내 제출방법 및 절차안내 참조 요망 ※ 서류제출방법 중 첨부제출 또는 제3자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 (우 01133)] 5. 특별장학대상자 확인: 2023.8.9.(수) 10시 이후, 수강등록금 납부내역에서 확인가능 6. 문의처: 학생처 장학팀 02-944-5235, 5236 2023. 7. 27. 학 생 부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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