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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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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1차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7.27 조회수 7837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1차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처리절차: 학번발급 장학금 신청 및 수강신청 장학금 지급(해당 금액만큼 감면) 수강등록금 납부

수강등록금=총 등록금[수업료+수업료]-[교내장학금+기본등록금(30만원)]

교내특별장학금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에 한하여 산정하여 지급(, 보훈 및 북한이탈주민 장학금은 예외)

수업료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신편입생에 한하여 국가장학금유형(신편입생지원)으로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강화에 따라 장학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따라서 증빙서류에 학생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류 발급 시 학생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선택 후 발급 요망

 

1. 신청기간: 2023.7.27.() 14:00 ~ 7.31.() 16:00까지(마감시간 엄수  

신청기한 내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완료(장학별 신청 페이지 내 제출방법 및 절차안내 참조

 

2. 신청대상: 2023.7.27.() 학번이 발급된 신·편입생(재학생 제외)

 

3. 신청방법: 학생 포털시스템 로그인 [학사정보] [장학신청]

 

4. 장학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장학종류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

지급금액

유의사항

 

 

보훈본인

- 신청자격: 보훈본인

- 지급기준: 성적기준 해당없음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등기우편 또는 정부24 3자제출)

 

 

일반학기 수업료 100%

 

 

 

기본등록금 면제와 관련하여 증명서를 미리 제출한 자는 추가제출 불필요

- 장학금이 지급되는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보훈장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장학만 지급

-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 지급된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

- 국가장학 신청 후, 보훈대상자로 확인된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국가장학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장학 탈락 후 보훈장학으로 지급되므로 교내특별장학 신청 기간 내 해당 장학서류를 학교로 제출

 

 

보훈자녀

- 신청자격: 보훈자녀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등기우편 또는 정부24 3자제출)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보훈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신청자격: 장기복무제대군인

- 지급기준: 성적기준 해당없음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등기우편 또는 정부24 3자제출)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8학기 한도 내)

 

 

 

북한이탈주민

- 신청자격: 북한이탈주민

-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 지급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

- 국가장학 신청 후, 북한이탈주민장학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국가장학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장학 탈락 후 북한이탈주민장학으로 지급되므로 교내특별장학 신청 기간 내 해당 장학서류를 학교로 제출

 

 

 

 

가족

- 신청자격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본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본교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

 

 

 

 

일반학기 수업료 25%

- 지급인원

재학생: 재학 가족수의 -1인까지 수혜(. 2인 재학: 1인 수혜, 3인 재학: 2인 수혜)

졸업생 가족: 본교 재학 중인 졸업생 가족

-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전형-장학자격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만 신청 가능

- 재학생 가족장학금은 장학금 수혜학기 기준으로 가족 모두 재학을 조건으로 지급

장학금 수혜 후 가족 중 학적변동자가 발생할 경우, 선지급된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장학철회)

 

 

 

 

국방

- 신청자격: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잔여 복무기간이 수업연한보다 적은 학생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1, 전역예정일 확인서류 1(등기우편)

전역예정일 확인서류: 전역예정확인증명서, 약식자력표, 군 경력증명서 등(1)

 

 

 

최초 확인된

복무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군위탁장학 대상자 신청 불가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는 첫 학기만 제출, 이후 학기 생략

 

 

 

 

신일가족

- 신청자격: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본인: 재직증명서 1

가족: 재직증명서 1,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

 

 

 

 

일반학기 수업료 50%

 

 

 

- 가족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일반학기까지만 지급

 

 

학교사랑

- 신청자격: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학생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없음

 

일반학기 수업료

20%~30%

 

- 1회 졸업 후, 두 번째 입학: 20%

- 2회 졸업 후, 세 번째 입학: 30%

 

 

신일사랑

- 신청자격: 신일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신일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 가족관계 확인서류 1

 

 

일반학기 수업료 20%

 

 

- 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협력단체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각 단체에 소속된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기관별 원본서류 1

기관별 제출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일반학기 수업료

20%~40%

(기관별 상이)

- 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기관별 제출서류

일반기관: 기관 추천서 원본 1

병무청 또는 병무지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원본 1

그라시아스합창단: 재직증명서 원본 1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장(세종학당재단) 추천 공문/추천서 원본 1

공무원연금공단: 현직공무원(재직증명서), 퇴직공무원(수급자증명서 또는 퇴직연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원본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제증서 사본(매 학기 제출)

※ ①~기관은 입학 첫 학기만 증빙서류 제출

 

 

 

해외교민

- 신청자격: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해외지역한인회의 교민(교포, 유학생, 주재원 및 가족 등) 중 본교로 입학하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소속 한인회 추천서 1, 해외교민 확인서류 1, 해당지역 거주 확인서류 1

시드니, 미국 유타주의 경우에만 추천서 제출 생략

 

 

 

일반학기 수업료 50%

- 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현재 협약 지역(기관): 시드니, 하노이, 아시아한인총연합회, 미국 유타주, 세계한인회총연합회

(,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미국 LA거주 학생도 신청 가능)

해외교민 확인 서류: 해외 시민권 증서 사본, 해당국가 여권 사본, 베트남 거주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병역

명문가

- 신청자격: 재학생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사본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 지급기간: 연속 2개 일반학기

- 두 번째 학기 휴학 또는 타 장학 수혜 시 남은 장학 소멸

 

 

나라사랑

- 신청자격: 부사관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1(등기우편),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

 

 

일반학기 수업료 30%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 신청 첫 학기 이후, 가족관계 변동 없을 시 생략 가능

 

 

강북구민

- 신청자격: 2018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 본인이 강북구민인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강북구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일반학기 수업료 20%

 

 

 

 

 

교류협력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는 편입생만 해당/고등학교는 신입생만 해당),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자가 입학하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학교별 원본서류 1

학교별 제출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일반학기 수업료

20%~30%

(학교별 상이)

- 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학교별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

전문대: 졸업증명서 원본 1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증 원본 1

※ ①~고등학교/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입학지원 시 제출한 경우 추가제출 불필요

입학 첫 학기만 증빙서류 제출

신청제외 장학금

1. 특별/학사편입/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

-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

- 특별/학사편입장학은 두 번째 학기에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입학 첫 학기 학업성적이 3.0 미만이거나 휴학하는 경우(/질병휴학제외) 또는 두 번째 일반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남은 1개 학기에 대한 장학혜택은 소멸

- 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은 입학 첫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업연한 내 장학금을 지급

2. 복지(교육기회균등전형)/산업체()위탁/장애인/글로벌리더(일반전형공인외국어성적우수자)/외국인전교육과정이수자/한울(북한이탈주민전형)장학

-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

- 복지장학은 매 일반학기 재학생 특별장학금 신청기간 내 온라인신청 후,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산업체()위탁장학은 매년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사실이 확인되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장애인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한울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수업연한 내 장학금을 지급

- 글로벌리더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 외국인전교육과정이수자장학은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업연한 내 장학금을 지급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본교 장학규정 제91호에 의거 교내장학 지급 제한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제출 원칙(, 장학종류별 사본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서류제출 안내: 장학별 신청 페이지 내 제출방법 및 절차안내 참조 요망

 서류제출방법 중 첨부제출 또는 제3자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60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 (01133)]

 

5. 특별장학대상자 확인: 2023.8.9.() 10시 이후, 수강등록금 납부내역에서 확인가능

 

6. 문의처: 학생처 장학팀 02-944-5235, 5236 

 

 

 

2023. 7. 27.

 

학 생 부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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