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청년 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비영리기관에 재직하며 대학에 다니는 '선취업 후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으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자격
기본자격과 재직용건에 대한 상세
구분 |
내용 |
비고 |
기본자격 |
○ 공통 - 대한민국 국적자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자 (신편입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고등학교 졸업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본교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전문학사 취득자: -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고, 본교에 편입한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무관 - 최종학력: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학점은행제 데이터, 본교 제공 입학정보 기준 |
재직요건 |
○ 고등학교 졸업자 - 2023-2학기 심사개시일(2023년 7월 1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자 단, 심사 개시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중인 자는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가능 -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 - 2023-2학기 심사개시일(2023년 7월 1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 |
재직기간 - 심사개시일(2023년 7월 1일)기준 실제 근무기간 - 군복무기간 재직기간에 포함(단, 실제 근무기간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 재직인정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 해당기업 중 매출액 5천억 미만 -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 비영리기관: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 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비사업자: 000-80-0000/비영리법인: 000-82-0000) ※ 재직인정기업 여부 및 유형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확인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연락사무소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인정) - 부(父)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제외업종: 소비향락업, 주점업, 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등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2. 신청기간 2023.9.4.(월) 09:00 ~ 9.22.(금) 18:00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및 서류 제출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등) 4. 지원금액 및 지원원칙
지원금액 및 지원원칙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해당학기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 해당학기 등록금(필수경비)의 50% |
지원원칙 |
- 최대 지원 횟수: 8회(재단 수혜 장학금 지원 횟수 합산) -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초과학기도 지원 가능 - 2023년 2학기 신규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 - 신규장학생은 재직기업 유형에 따른 장학금 지원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원 가능 - 장학금 지급 시점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
5. 선발기준
- 재단 사업예산 범위 내 연령(30점), 재직기관(40점), 출신고교(25점), 기업재직기간(5점)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항목 별 세부 배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6. 의무사항 1)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학기 재직상태 유지[심사기준일(2023년 7월 1일)로부터 1년 이내(2024년 6월 30일까지) 의무재직 이행]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당 4개월(120일) 2)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는 반드시 이수(자퇴, 제적 시 장학생 자격 상실) 학기 중 휴학, 자퇴 시 학적변동일자에 따른 학생 자비부담 포함 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 3) 연락처 변경 고지: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반드시 고지 4)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 진로추적조사 등에 응답 7. 장학금 환수 - 의무재직 유예기간 종료자 - 환수 약정 종료자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사업 콜센터 1800-0499 붙임. 2023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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