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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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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6744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청년 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비영리기관에 재직하며 대학에 다니는 '선취업 후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으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자격

기본자격과 재직용건에 대한 상세

 구분

내용

 비고

 기본자격

○ 공통

- 대한민국 국적자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자

  (신편입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고등학교 졸업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본교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전문학사 취득자: 

-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고, 본교에 편입한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무관

최종학력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학점은행제 데이터, 본교 제공 입학정보 기준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

- 2023-2학기 심사개시일(2023년 7월 1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인 

   단, 심사 개시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중인 자는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가능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

- 2023-2학기 심사개시일(2023년 7월 1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 

재직기간

- 심사개시일(2023년 7월 1일)기준 실제 근무기간

군복무기간 재직기간에 포함(단, 실제 근무기간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

 

재직인정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 해당기업 중 매출액 5천억 미만

대기업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비영리기관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 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비사업자: 000-80-0000/비영리법인: 000-82-0000)

※ 재직인정기업 여부 및 유형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확인

 

재직 인정 제외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연락사무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인정)

()또는 모()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제외업종: 소비향락업주점업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등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2. 신청기간

2023.9.4.(월) 09:00 ~ 9.22.(금) 18:00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및 서류 제출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등)

 

  

4. 지원금액 및 지원원칙

지원금액 및 지원원칙

 구분

내용 

지원금액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해당학기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 해당학기 등록금(필수경비)의 50%

지원원칙

- 최대 지원 횟수: 8회(재단 수혜 장학금 지원 횟수 합산)

-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초과학기도 지원 가능

- 2023년 2학기 신규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

- 신규장학생은 재직기업 유형에 따른 장학금 지원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원 가능

- 장학금 지급 시점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5. 선발기준

- 재단 사업예산 범위 내 연령(30점), 재직기관(40점), 출신고교(25점), 기업재직기간(5점)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항목 별 세부 배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6. 의무사항

1)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학기 재직상태 유지[심사기준일(2023년 7월 1일)로부터 1년 이내(2024년 6월 30일까지) 의무재직 이행]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당 4개월(120)

2)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는 반드시 이수(자퇴, 제적 시 장학생 자격 상실)

                    학기 중 휴학, 자퇴 시 학적변동일자에 따른 학생 자비부담 포함 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 

3) 연락처 변경 고지: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반드시 고지

4)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 진로추적조사 등에 응답 

 

 

7. 장학금 환수

- 의무재직 유예기간 종료자

- 환수 약정 종료자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사업 콜센터 1800-0499

 

  

붙임. 2023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

 

희망사다리Ⅱ유형.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그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기간:23년9월 4일 (월) ~ 9월 2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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