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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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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개편안 안내
등록일 2024.01.08 조회수 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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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개편안 안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이 폐지되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 이수자격취득요건이 변경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이 개편됩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개정안 12월 19일(화) 국무회의 통과- 주요개정사항 2급 필기·면접시험대신 현장실습(130)시간을 신설하여 현장전문성 제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개편안, 구분: 자격등급 개정 전: 1·2·3급 개정 후: 1·2급, 구분: 1급 개정 전: 응시자격-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합격기준-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헙 통과 개정 후:응시자격-변경없음/합격기준-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구분:2급 개정 전: 응시자격-검정과목 이수자:필시시험 면제, 검정과목 미이수자: 필기·면접시험(*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합격기준-2급시험 합격 후 자격 연수 개정 후: 응시자격-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자격연수/합격기준-응시자격과 같다., 구분:검정과목 개정 전:1급(5과목)/2급(8과목)/3급(7과목)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 따라서 동일 과목이라도 학교별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학점 상이) 개정 후: 1급(변동없음)/2급(9과목)/3급(폐지) *2급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추가' 이수학점 기준 신설(비고) *대학은 3학점, 대학원은 2학점 이상.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 청소년지도사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하는 전문가 *자격시험이 도입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약6만9천여명이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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