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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기간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08.30 |
조회수 |
104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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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산업체 위탁생 재직확인 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산업체위탁생 및 협력기관장학생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에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연 1회)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기간 내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음. (단, 지침에서 명시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구제여부 결정) 1. 위탁생 재직확인 안내 구 분 | 내 용 | 제출기간 | ~2021년 9월 10(금) 16시까지(기간연장) | 대상자 | 산업체 위탁생(재학생 및 휴학생) 및 협력기관장학생 ※ 2021-2학기 입학생은 제외 | 제출서류 | 재직증명용 공적서류 1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유의사항 | 1. 반드시 원본 서류 제출(2021년 6월 1일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2.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재직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위탁교육 학사운영 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비자발적 퇴직과 같이 해당 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서류 각 1부 제출 가. [붙임파일] 위탁교육생 자격 변동 사유서 1부 나. 비자발적 퇴직 사유 증빙 서류 1부 - 비자발적 퇴직(전역)한 경우: 퇴직증명서 -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한 곳의 공적증명서 ※ 기간 내 재직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학생포털시스템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재직증명용 공적증명서 제출 방법 구분 | 발급 방법 | 팩스발송 참고사항 | 학교 팩스번호: 02-980-2345 ※ 홈페이지에서 팩스 발급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홈페이지 상단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 팩스 전송 → 학교 팩스번호 입력 → 발급 완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민원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 → 상담사 연결 → 학교 팩스번호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요청 → 발급 완료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홈페이지 상단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 (국/영문) 클릭 →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 팩스 발급 → 학교 팩스번호입력 → 발급 완료 | 국민연금공단 전화민원 (국번없이 1355) |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 → 상담사 연결 → 학교 팩스번호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요청 → 발급 완료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total.kcomwel.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개인’ → 고용/산재 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조회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신청 → 출력 후 학교로 등기 발송 | 근로복지공단 전화민원 (1588-0075) |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 → 상담사 연결 → 학교 팩스번호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요청 → 발급 완료 → 학교에 수신확인 | 공무원 재직증명서 | 발급 후 원본 서류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 발송 주소: (우: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미아동) 위탁교육담당자 앞 <재직확인증빙서류 재중> |
※ 서류 도착 후 접수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 완료 후 문자가 발송됩니다. ※ 팩스 서류의 경우, 기관에서 학교로 발송된 팩스만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문의 : 02-944-5000, 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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