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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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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장)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9.27 조회수 11971
첨부파일

 

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 신청 안내

신청기간 연장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유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비영리기관에 재직하며 대학에 다니는 '선취업 후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으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자격

 구분

내용

 비고

 기본자격

대한민국 국적자

최종 학력이 고졸인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또는 전문학사 취득 후 본교 편입한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100점 만점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심사기준일(2021년 7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 

-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무관

최종학력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데이터 및 본교 입학정보 기준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

현재 중소·중견기업비영리기관대기업 재직 중인 자

 

재직기간

- 심사기준일(2021년 7월 1일)까지 고용보험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군복무 기간 재직기간에 포함

 

재직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해당 기업

대기업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비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

                                         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비사업자: 000-80-0000/비영리법인: 000-82-0000)

대상기업 여부는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재직 인정 제외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립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연락사무소(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포함)

()또는 모()가 대표로 있는 기업

소비향락업주점업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등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2. 신청기간(기간 연장)

2021. 9. 27.(월) ~ 10. 8.(금) 18:00

기존신청기간: 2021. 9. 1.(수) ~ 9. 23.(목) 18:00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및 서류 제출

 

  

4. 지원범위 및 선발기준

 구분

내용 

 지원범위

장학금액해당학기 등록금(필수경비전액

  ※ 비영리기관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최대 수혜횟수: 8(재단 수혜 장학금 횟수 합산)

- 2021년 2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

장학금 지급 시점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고졸후학습자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선발기준

재단 사업 예산 범위 내

- 선발배점에 따른 총점이 높은 순 선발연령(30), 재직기관(30), 출신고교(30), 기업재직기간(10)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5. 의무사항

1)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는 반드시 이수(학적 변동 시 장학금 학생 자비 반환 필요)

2)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학기 재직상태 유지(심사기준일(2021년 7월 1일)로부터 1년 이내 의무재직 이행)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횟수) x 4개월(120)

3)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장학생 자격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 담보

 

 

6.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절차 등 진행

  

 

7.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사업 콜센터 1800-0499

 

  

붙임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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