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간연장 재공지)2022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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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9 | 조회수 | 7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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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신청기간 연장)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비영리기관에 재직하며 대학에 다니는 '선취업 후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으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자격
2. 신청기간(기간연장) 2022.9. 5.(월) ~ 10.6.(목) 18:00 기존 신청기간: 2022.9.5.(월) ~ 9.29(목) 18:00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및 서류 제출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등
4. 지원범위 및 선발기준
5. 의무사항 1)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는 반드시 이수(학적 변동 시 장학금 학생 자비 반환 필요) 2)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학기 재직상태 유지(심사기준일(2022년 7월 1일)로부터 1년 이내(2023년 6월 30일까지) 의무재직 이행)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당 4개월 (120일) 3)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장학생 자격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6.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절차 등 진행
7.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사업 콜센터 1800-0499
붙임1. 2022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 붙임2. 2022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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