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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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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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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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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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 신청자격: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2009학년도 이후 교육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중,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대상별 제출 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또는 파일첨부 | 일반학기 수업료 30% | ※ 제출서류: 학생 본인명의 서류 중 택1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연금(차상위초과부가급여자는 제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2025-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학생 본인명의 서류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및 동일세대확인) 첨부 |
보훈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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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국가유공자 본인
* 지급기준: 성적무관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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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집중학기
수업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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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보훈(본인/자녀)장학 수혜자 신청 불필요 ※ 보훈장학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국가장학 지급 학기가 보훈장학 지급 가능한 학기로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국가장학 지급 이후라도 기 지급한 국가장학 전액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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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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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국가유공자의 자녀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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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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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기복무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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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급기준: 성적무관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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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8학기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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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보훈(장기복무제대군인)장학 수혜자 신청 불필요 ※ 보훈장기복무제대군인장학금
외 자비납부수업료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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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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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신청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법령 개정('학력인정일부터 5년 내 입학'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교육지원 가능자만 신청 (기존 북한이탈주민 본인 신청 불필요)
*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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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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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장학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종료 시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학기가 북한이탈주민장학 지급 가능한 학기로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국가장학 지급 이후라도 기 지급한 국가장학 전액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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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신청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한국국적) ※ 2025-2학기부터 교육지원 대상 확대: 본인→본인 및 자녀
*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제출방법: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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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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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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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①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 중인 경우
②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 중인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파일첨부 또는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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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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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인원: 전체 재학 가족수의 -1인까지 수혜 (예: 2인 재학 시 1인
수혜, 3인 재학 시 2인 수혜)
※ 장학금 지급 후, 가족 중 학기개시일 전 학적변동자 발생 시 장학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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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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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입학 첫 학기 국방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확인서류
※ 단, 재학 중 전역예정일이 연장된 경우 전역예정일 확인 서류 추가제출 필요: 전역예정확인증명서, 약식자력표,
군경력증명서 등(택 1)
* 제출방법: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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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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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
내 전역예정일이 포함된 학기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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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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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① 본인: 재직증명서 원본
② 가족: 재직증명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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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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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일반학기까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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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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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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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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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졸업 후, 두 번째 입학:
20%
※ 2회 졸업 후, 세 번째 입학: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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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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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2008학년도 이전 입학한 장애인 학생 본인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제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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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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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학년도 이후, 장애인전형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경우 장학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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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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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이
체결된 단체에 소속된 학생 중 입학 첫 학기 협회장학 또는 협력단체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입학 첫 학기 제출서류로 갈음 (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공제증서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법: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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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의 20%~40%
(기관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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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부터 협회장학(일반기관) → 협력단체장학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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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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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2025-2학기 교내장학 미수혜 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내로 확인된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성적 2.5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2025-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제출방법: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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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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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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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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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사본
* 제출방법: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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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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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 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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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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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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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40%
| ※ 2025-2학기부터 장학금 지급 확대: 수업료 30%→40% |
강북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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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주민등록등본상 강북구민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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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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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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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생, 또는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입학 첫 학기 협회장학 또는 교류협력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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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20%~30%
(학교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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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부터 협회장학(고등학교, 대학교, 본교 평생교육원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수료자) → 교류협력장학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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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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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프로그램 이용 후 입학 첫 학기 꿈드림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입학 첫 학기 제출 서류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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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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