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장학처리절차> 1차 신편입생: 학번발급 → 수강등록금 납부 →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지급(과납금액 환불) 2차 신편입생: 학번발급 →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지급(해당 금액만큼 감면) → 수강등록금 납부 1. 신청기간: 2025.8.25.(월) 14:00 ~ 8.27.(수) 16:00(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한 내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신청대상: 2025-2학기 신·편입생 (재학생 별도공지 참조) 3. 신청방법: 학생 포털시스템 로그인→ [학사정보] → [장학신청] → 장학별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장학별 온라인
신청 페이지 내 제출 방법 및 절차 안내 참조
4. 장학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장학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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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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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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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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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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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 지급기준: 성적무관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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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집중학기
수업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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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등록금
면제와 관련하여 증명서를 미리 제출한 자는 추가제출 불필요
※ 보훈장학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국가장학 지급 학기가 보훈장학 지급 가능한 학기로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국가장학 지급 이후라도 기 지급한 국가장학 전액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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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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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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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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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기복무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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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급기준: 성적무관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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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8학기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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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장기복무제대군인장학금
외 자비납부수업료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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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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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신청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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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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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2학기 이후 북한이탈주민장학 지급 대상 확대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북한이탈주민장학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종료 시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학기가 북한이탈주민장학 지급 가능한 학기로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국가장학 지급 이후라도 기 지급한 국가장학 전액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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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신청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제출방법: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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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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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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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①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 중인 경우
②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 중인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파일첨부 또는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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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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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전형-장학자격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만 신청 가능
※ 지급인원: 전체 재학 가족수의 -1인까지 수혜 (예: 2인 재학 시 1인
수혜, 3인 재학 시 2인 수혜)
※ 장학금 지급 후, 가족 중 학기개시일 전 학적변동자 발생 시 장학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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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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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전역예정일이 수업연한 이내인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확인서류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
전역예정확인증명서, 약식자력표,
군경력증명서 등(택 1)
* 제출방법: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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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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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탁장학
대상자 신청 불가
※ 수업연한
내 전역예정일이 포함된 학기까지 지급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는 첫 학기만 제출(단, 재학 중 전역예정일 연장시
추가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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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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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① 본인: 재직증명서 원본
② 가족: 재직증명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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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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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일반학기까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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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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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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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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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졸업 후, 두 번째 입학:
20%
※ 2회 졸업 후, 세 번째 입학: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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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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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신일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 필수(재학 중 신청 불가)
* 제출서류: 신일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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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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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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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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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이
체결된 단체에 소속된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기관별 제출서류
※ 기관별 제출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 제출방법: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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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의 20%~40%
(기관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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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제출 서류
① 일반기관: 기관 추천서
② 공무원연금공단: 현직공무원(재직증명서), 퇴직공무원(수급자증명서 또는 퇴직연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③ 병무청
또는 병무지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④ 그라시아스합창단: 재직증명서
⑤ 세종학당재단: 재단 추천 공문
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제증서 사본
※ ①~⑤ 기관은 입학 첫 학기만 제출, ⑥ 기관은 매학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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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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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해외지역한인회의 교민(교포, 유학생, 주재원 및 가족 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 필수(재학 중 신청불가)
* 제출서류: 추천서 + 해외교민 확인서류 + 해당지역 거주 확인서류
※ 시드니, 미국 유타주의 경우에만
추천서 제출 생략
* 제출방법: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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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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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협약 지역(기관): 시드니, 하노이, 아시아한인총연합회, 미국
유타주, 세계한인회총연합회
(단,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미국 LA거주 학생도 신청 가능)
※ 해외교민
확인 서류: 해외 시민권 증서 사본, 해당국가 여권 사본, 베트남 거주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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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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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사본
* 제출방법: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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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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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 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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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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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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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40%
| - |
* 신청자격: 2025학년도 2학기 이후 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과 동일 학기에 입학한 배우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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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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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군인 본인이 재직 중인 학기에 한해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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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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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주민등록등본상 강북구민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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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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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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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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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단, 전문대는
편입생만 해당/고등학교는 신입생만 해당),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기관별 제출서류
원본
※ 기관별 제출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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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20%~30%
(학교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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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제출서류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② 전문대: 졸업증명서
③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증
※ ①~② 기관 졸업자가 입학지원 시
졸업증명서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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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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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프로그램 이용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청소년기관이용확인서
* 제출방법: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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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수업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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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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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제외 장학금
-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
- 지급기준 충족 시 자동 지급(단, 복지장학 제외)
장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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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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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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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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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육기회균등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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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학기 재학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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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특별장학 신청한 해당 일반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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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첫 학기 이후 매 학기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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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학사편입
외국고교과정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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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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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2개 일반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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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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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위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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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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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4개 일반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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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첫 학기 이후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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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군)위탁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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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학기 재직확인 완료 및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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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 - |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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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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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 - |
외국인
한국어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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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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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 - |
글로벌리더
문화예술리더
ICT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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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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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2개 일반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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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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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북한이탈주민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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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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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 - |
6.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에만 지급(단, 집중학기장학 및 보훈본인장학은 예외)
나.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 기준
다.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본교 장학규정 제9조1호에 의거 장학금 지급 제한
라. 교내장학금 간 이중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장학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이 동일한 경우 교내특별장학금을 지급
마.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원칙
(단, 장학
종류별 사본 인정되는 경우, 및 원본 확인 가능한 경우는 예외)
바. 서류 발급 시, 학생 및 가족의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요망
사. 서류제출 시, 정부24 제3자제출
또는 첨부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장학처 장학담당 (우 01133)]
7. 특별장학대상자 확인: 2025.9.5.(금) 10시
이후, 수강등록금 납부내역에서 확인 가능
8. 문의: 장학팀 02-944-5239
2025.8.22.
장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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