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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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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2차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8.22 조회수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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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장학처리절차>

1차 신편입생: 학번발급 → 수강등록금 납부 →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지급(과납금액 환불)

2차 신편입생: 학번발급 →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지급(해당 금액만큼 감면) → 수강등록금 납부

 

1. 신청기간2025.8.25.() 14:00 ~ 8.27.() 16:00(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한 내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신청대상: 2025-2학기 신·편입생 (재학생 별도공지 참조)

 

3. 신청방법: 학생 포털시스템 로그인→ [학사정보] [장학신청] → 장학별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장학별 온라인 신청 페이지 내 제출 방법 및 절차 안내 참조

 

4. 장학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장학종류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

지급금액

유의사항

보훈본인

* 신청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 지급기준: 성적무관

* 신청시기: 재학 중 1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3자제출

일반학기+집중학기

수업료 100%

※ 기본등록금 면제와 관련하여 증명서를 미리 제출한 자는 추가제출 불필요

※ 보훈장학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국가장학 지급 학기가 보훈장학 지급 가능한 학기로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국가장학 지급 이후라도 기 지급한 국가장학 전액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보훈자녀

* 신청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

*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3자제출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보훈

장기복무제대군인

* 신청자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급기준: 성적무관

* 신청시기: 재학 중 1

* 제출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3자제출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8학기 한도 내)

※ 보훈장기복무제대군인장학금 외 자비납부수업료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북한이탈주민

(본인)

* 신청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 재학 중 1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2025학년도 2학기 이후 북한이탈주민장학 지급 대상 확대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북한이탈주민장학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종료 시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학기가 북한이탈주민장학 지급 가능한 학기로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국가장학 지급 이후라도 기 지급한 국가장학 전액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자녀)

* 신청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 재학 중 1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1)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제출방법: 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가족

* 신청자격

①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 중인 경우

②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 중인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파일첨부 또는 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25%

※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전형-장학자격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만 신청   가능

※ 지급인원: 전체 재학 가족수의 -1인까지 수혜

(: 2인 재학 시 1인 수혜, 3인 재학 시 2인 수혜)

※ 장학금 지급 후, 가족 중 학기개시일 전 학적변동자  발생 시 장학 철회

국방

* 신청자격: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전역예정일이 수업연한 이내인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확인서류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

전역예정확인증명서, 약식자력표,

군경력증명서 등(1)

* 제출방법: 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50%

※ 군위탁장학 대상자 신청 불가

※ 수업연한 내 전역예정일이 포함된 학기까지 지급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는 첫 학기만 제출(, 재학 중 전역예정일 연장시 추가제출 필요)

신일가족

* 신청자격: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

* 제출서류

① 본인: 재직증명서 원본

② 가족: 재직증명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50%

※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일반학기까지만 지급

학교사랑

* 신청자격: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

* 제출서류: 없음

일반학기

수업료 20%~30%

1회 졸업 후, 두 번째 입학: 20%

2회 졸업 후, 세 번째 입학: 30%

신일사랑

* 신청자격: 신일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 필수(재학 중 신청 불가)

* 제출서류: 신일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파일첨부

 

일반학기

수업료 20%

-

협력단체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이 체결된 단체에 소속된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기관별 제출서류

※ 기관별 제출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 제출방법: 파일첨부

일반학기

수업료의 20%~40%

(기관별 상이)

※ 기관별 제출 서류

① 일반기관: 기관 추천서

② 공무원연금공단: 현직공무원(재직증명서), 퇴직공무원(수급자증명서 또는 퇴직연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③ 병무청 또는 병무지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④ 그라시아스합창단: 재직증명서

⑤ 세종학당재단: 재단 추천 공문

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제증서 사본

※ ①~⑤ 기관은 입학 첫 학기만 제출, 

    ⑥ 기관은 매학기 제출

해외교민

* 신청자격: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해외지역한인회의 교민(교포, 유학생, 주재원 및 가족 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 필수(재학 중 신청불가)

* 제출서류: 추천서 + 해외교민 확인서류 + 해당지역 거주 확인서류

※ 시드니, 미국 유타주의 경우에만 추천서 제출 생략

* 제출방법: 파일첨부

일반학기

수업료 50%

※ 현재 협약 지역(기관): 시드니, 하노이, 아시아한인총연합회, 미국 유타주, 세계한인회총연합회

(,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미국 LA거주 학생도 신청 가능)

※ 해외교민 확인 서류: 해외 시민권 증서 사본, 해당국가 여권 사본, 베트남 거주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병역명문가

* 신청자격: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사본

* 제출방법: 파일첨부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 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나라사랑

* 신청자격: 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40%

-

* 신청자격: 2025학년도 2학기 이후 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과 동일 학기에 입학한 배우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50%

※ 재직 군인 본인이 재직 중인 학기에 한해서 신청 가능

강북구민

* 신청자격: 주민등록등본상 강북구민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제출방법: 정부24 3자제출

일반학기

수업료 20%

-

교류협력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는 편입생만 해당/고등학교는 신입생만 해당),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기관별 제출서류 원본

※ 기관별 제출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일반학기

수업료 20%~30%

(학교별 상이)

※ 기관별 제출서류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② 전문대: 졸업증명서

③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증

※ ①~② 기관 졸업자가 입학지원 시

졸업증명서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 생략

꿈드림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프로그램 이용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 매학기 신청

* 제출서류: 청소년기관이용확인서

* 제출방법: 파일첨부

일반학기

수업료 30%

-

 

5. 신청제외 장학금

-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

- 지급기준 충족 시 자동 지급(, 복지장학 제외)

장학명

지급기준

지급기간

유의사항

복지

(교육기회균등전형)

* 매 학기 재학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교내특별장학 신청한 해당 일반학기

※ 입학 첫 학기 이후 매 학기 신청 필수

특별

학사편입

외국고교과정이수자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연속 2개 일반학기

※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특별(학위PLUS)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연속 4개 일반학기

※ 입학 첫 학기 이후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산업체()위탁

협력기관

* 매 학기 재직확인 완료 및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

 외국인

 한국어우수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

글로벌리더

문화예술리더

 ICT리더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연속 2개 일반학기

※ 두 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장학 수혜 시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한울

(북한이탈주민전형)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

 

6.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에만 지급(, 집중학기장학 및 보훈본인장학은 예외)

.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 기준

.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본교 장학규정 제91호에 의거 장학금 지급 제한

. 교내장학금 간 이중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장학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이 동일한 경우 교내특별장학금을 지급

.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원칙

(, 장학 종류별 사본 인정되는 경우, 및 원본 확인 가능한 경우는 예외)

. 서류 발급 시, 학생 및 가족의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요망

. 서류제출 시, 정부24 3자제출 또는 첨부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장학처 장학담당 ( 01133)]

 

7. 특별장학대상자 확인: 2025.9.5.(금) 10시 이후, 수강등록금 납부내역에서 확인 가능

 

8. 문의: 장학팀 02-944-5239

 

 

2025.8.22.

장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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