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지방국세청]취업 후 상환 학자금 유예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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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5 | 조회수 | 7020 |
첨부파일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유예제도 신청 가이드
Ⅰ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유예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또는 고지) 받았지만 상환여력이 없는 경우 각종 유예제도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Ⅱ 나에게 맞는 유예신청 유형 찾아보기
1. 현재 대학 재학중이거나 복학예정이신가요? - 상환유예 신청 대학생 유형
2. 실(퇴)직, 육아휴직하거나 사업을 폐업하셨나요? - 상환유예 신청 실(퇴)직 등 유형
3. 그 외에 기한 내 납부하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
Ⅲ 신청 유형별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상환유예
신청기한
원천공제분 5.31
납부통지분 6.27
납부고지분 : 납부기한 3일전
유예기간
신청일로부터 대학생 : 4년, 실(퇴)직 등 : 2년 이 지난 해의 말일
첨부서류
대학생 : 재학증명서 등
실(퇴직) 등:퇴직증명서 등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기한
납부통지분 6.27
납부고지분 : 납부기한 3일전
유예기간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신청가능
첨부서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에 관한 자료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www.icl.go.kr
1. 접속경로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2. 유형선택 상환유예신청 등 선택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곳에서
홈페이지 (http://www.icl.go.kr) : 대화형 챗봇(PC용), 메인화면 내 상환유예/징수유예 안내 배너
전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1번 - 4번 / 평일 0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서울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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