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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2022-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등록일 2022.11.25 조회수 5535
첨부파일

 

2022-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선원가족대상 장학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①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배우자자녀부모. 선원이 손자()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② 승무경력 총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③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

 

2. 소득기준 : 월 4,969,000원 미만(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3. 추가 선발기간 : 11월 16일~12월 5일(선발시기 12월 중, 당해 연도 1학생 당 1회 선발)

 

4. 선발인원 및 금액 :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등록금 범위 한도 내 지급)

 ※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부산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목포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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