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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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9 | 조회수 | 1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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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신고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기간: 2023년 12월 1일(금) ~12월 31일(일) 2. 신고내용: 본인과 배우자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3.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4. 문의사항: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상담'
□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해외이주·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2. 문의사항: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상담'
12월은 채무자 신고의 달.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잊지마세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 2023년 12월 1일 (금) ~ 12월 31일 (일)
신고내용 : 본인과 배우자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PC(www.kosaf.go.kr)를 통한 전자 신고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 상환지원 → 채무자 신고 → 신고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 신고
학자금 대출 → 채무자 신고
문의사항 :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상담'
※ 매학기 금리가 변동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지만, 누적되는 이자가 부담이 되신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99-2000)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자 여러분·
해외이주 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 · 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CHECK!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이다.
해외이주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이다.
출국 전 해외이주 · 유학 신고하러 GO GO!
신고방법 : PC(www.kosaf.go.kr)
로그인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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