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
---|---|---|---|---|
등록일 | 2021.03.02 | 조회수 | 6203 | |
첨부파일 | ||||
병무청에서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자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이신 학우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21년도 재병역 판정검사 대상 - 2016년도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20.12.31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자 (2021년도에 징집/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제외, 단 입영일자 연기 등으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직권통지 함) -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
2. 재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1. 3. 18.(목) ~ 11. 30.(화) / 토·일요일, 공휴일 등 제외
3. 접수 시작 일자 : 2021. 3. 11.(목) 10:00 부터
4. 접수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휴대폰인증/공동인증서/아이핀 본인인증 ※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 우체국 등 직접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발급 가능.
5. 참고사항 - 재병역판정검사에 따른 병역 처분은 검사받은 시점의 신체등위 판정 기준 적용 - 일자 미신청 시 병역판정검사 불가 - 1일 수검 인정이 한정되어 선착순 마감
6. 문의사항 - 병무청 ARS ☎ 1588-9090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
이전글 | [병무청] 각 군 현역병 모집일정(3월) 안내 | |||
다음글 | 2021년도 하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