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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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3 | 조회수 | 4363 |
첨부파일 | |||
12월은 채무자 신고의 달
장기 채무자 신고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대출 잔액 보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간 12월 1일(수)~12월 31일(금) 24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신고
PC를 통한 전자 신고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앱을 통한 전자 신고
학자금대출 ▶ 채무자신고
문의사항 1599-2000번 또는 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온라인상담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여러분
해외이주 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 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 44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Check!
(한국장학재단)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대출 잔액 보유자이다
해외이주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이다
출국 전 해외이주 유학 신고하러 GO GO!
신고방법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
해외이주
신고의무 ? 해외로 이주(연구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하려는 채무자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 원리금 전액상환(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해외유학
신고의무 ? 해외로 유학(연수, 연구, 위킹홀리데이, WEST프로그램, 해외인턴쉽, 해외봉사 등) 하려는 채무자
상환의무 ? 유학 신고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신고 하지 않을 경우 전액상환 의무 부과
유학 연장시 연장신고 필요
문의처
콜센터 :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문의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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