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식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 문법 수업 지도안 작성하기’ 특강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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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2 | 조회수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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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 문법 수업 지도안 작성하기’ 특강 개최
- 오는 8월 17일(일)과 30일(토) 2회차 특강으로, 1회차 수업은 ZOOM 온라인으로 진행
한국어교육학과(학과장 김은호 교수)가 오는 8월 17일(일)과 30일(토), 2회차에 걸쳐 <한국어 문법 수업 지도안 작성하기 ? 이론과 실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우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예비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이후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육학과 학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교 한국어교육학과는 예비 및 현직 한국어 교원의 실전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강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귀례 선생님이 진행하게 된다. 강귀례 선생님은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어학당 선생님으로, 이번 특강에서 실전 중심의 강의와 시연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도안 작성’은 한국어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으로, 한국어교육학과는 매 학기마다 해당 주제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매번 다른 강의자를 초청, 다양한 수업 설계 방식과 실제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교육학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과 법무부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 졸업 후 국내외에서 한국어교원으로 활동하거나 다문화사회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습과 강의안 작성 및 수업 운영 경험을 통해 실제 교육 상황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졸업 후에는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 교강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한국어교육 강사, 외교부 산하 KOICA봉사단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어교사, 세종학당재단 해외파견 한국어 교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한국어교원 2급(국가자격증),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법무부 인정, 총장 명의 수료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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