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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예우 및 세제혜택안내

기부자 예우 및 세제 혜택 안내

발전기금기부자 예우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드는 기적의 WAVE

발전기금기부자 예우

우리대학은 발전기금을 기부하신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전기금기부자 예우에 관한 표이며 구분, 밀알 (100만원 미만), 올리브 (100만원 이상), 무화과 (500만원 이상), 포도 (1천만원 이상), 월계수 (1억원 이상)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밀알
(100만원 미만)
올리브
(100만원 이상)
무화과
(500만원 이상)
포도
(1천만원 이상)
월계수
(1억원 이상)
기부영수증발급(요청시)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기부자명부작성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기념품증정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간행물발송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명예의전당등재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공연행사초대   1회 2회 5회 연1회(2매)
감사장(패)증정 감사장 감사패 감사패 감사패 감사패
평생교육원수강료할인   10% 25% 50% 무료
기부금 약정식/장학금수여식     지원 지원 지원
장학기금명명       지원 지원
학교발전기여장학금제공

(직계가족대상,1년)

     

① 신일 장학금 30만원 ② 신일 장학금 50%
※장학규정 2장 5조(교내특별장학금) 1. 신일장학금 가.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발전기금 기부방법

  • 개인기부(개인, 개인 사업자, 단체)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 4'
  •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이월결손금 차감 후)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시 개인절세 TABLE

(단위:만원 / 천단위 반올림)

기부시 개인절세 TABLE에 관한 표이며 총급여(1) :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2) :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금액(1)-(2) :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에 대해 안내합니다.
총급여(1)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2)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금액(1)-(2)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부절세액 기부액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3,300         690 690 690 690 690 690 690
4,000           900 900 900 900 900 900
4,50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5,000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1,500 1,500 1,500 1,500 1,500
6,500             1,650 1,650 1,650 1,650 1,650
7,000               1,800 1,800 1,800 1,800
8,000               2,100 2,100 2,100 2,100
8,500               2,250 2,250 2,250 2,250
9,000                 2,400 2,400 2,400
10,000                 2,700 2,700 2,700
13,000                 3,600 3,600 3,600
15,000                   4,200 4,200
18,000                   5,100 5,100
20,000                     5,700
80,000                     8,100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100%
  • 기부금은 2,000만원까지는 1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근로소득자에 관한 표이며 총 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총 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원이하 70% 총급여금액의 70%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40%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15%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초과~1억원이하 5%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초과 2%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Tel : 02-944-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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