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서울사이버대학교 개인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변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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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회 | 12 | 12 | - 사립학교법 제15조 |
2 |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원회 | 11 | 5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
3 | 서울사이버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 10 | 8 | - 고등교육법 제11조 |
4 | 서울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7 | 1 |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0조 |
5 | 서울사이버대학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 | 9 | 3 | -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 제12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변 | 법인· 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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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 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변 | 파견인원(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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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변 | 법인· 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
없음 |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Tel : 02-944-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