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처리절차 및 수수료)
정보공개 처리절차 및 수수료
정보공개 처리절차 및 수수료
서울사이버대학교 정보공개제도 안내입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및 수수료
업무처리흐름도
필수절차, 임의절차
-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총괄부서)
- 청구서이송(담당부서)
- 3자 의견청취(담당부서)
- 정보공여부결정(청구일부터 10일이내)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 사실통지 받은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기간주일부터 30일)
- 이의신청 결정(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기간주일부터 30일)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공개 통지받은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 확인(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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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 ·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3,000원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Tel : 02-944-5283)